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FMS 제출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FMS 제출 안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입력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리 주체(사업소)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후 유지관리계획(총괄), 유지관리계획보고(점검진단계획)을 각각 2018. 2. 13.(화)까지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취합기관(본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지관리계획 입력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1-8,상수시설1-8 주무관 김동구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2/06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14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3146-1533 /전송 3146-1529 / kokorand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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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FMS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43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구 (3146-1533) 관리번호 D00000327643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