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입력) 1. 시설물 안전법에 1·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수문과 빗물펌프장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4조, 11조의 2,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2. 관리주체(자치구, 사업소)에서는 대상 시설물(수문, 빗물펌프장)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2017년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시설물 관리 종합 시스템(FMS)에 2017. 2.15일 까지 입력(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안전점검(정밀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점검 시기 도래 이전에 실시하고, 점검완료 후 점검 결과를 시설물 관리 종합 시스템(FMS)에 반드시 입력(제출)하여 점검 미실시로 관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제출(입력) 자치구(2016. 1. 3일 기준) :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동구 4.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대상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물별 유지 관리 요령 등에 의거 지속적인 안전점검(수시)을 실시하여 2017년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시설물 중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물안전법 제7조2) 붙임 1. 관련법규(시설물안전법) 요약 1부. 2. 유지관리계획 입력방법 1부. 3. 유지관리실적 입력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병돈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관리과장 01/0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82 /전송 2133-1044 / 2009spr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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