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페기물 처분 부담금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철저 1.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 부담금탐-432(’18.3.1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따라 ’18.1.1일부터 폐기물을 위탁하여 소각·매립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는 제도가 시행됨 가. 제도 주요내용 - 부과대상 부과 대상 납부의무자 부과·징수기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위탁 및 자가처리 모두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예 : 재활용, 파쇄 등) 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님 - 부과요율 :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가연성 kg당 25원 3. 우리시 6개정수센터는 전체 위탁 재활용(성복토재,시멘트)으로 정수슬러지를 배출하고있는 실정으로 금번 시행하는 부담금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첨부 자료를 참고 하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정수센터별 ’19년 예산편성 여부까지 포함 검토 첨부 : 페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및 안내문 각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운영과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생산부장 03/20 유성종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2876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6 /전송 3146-1319 / bolhert@seou.go.kr / 대시민공개
14874316
20210925174535
본청
생산관리과-2876
D00000331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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