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75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02/06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이주영 2018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건설사 등의 민간자금 차입에 따른 불공정 계약 및 사업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 사전 차단 ○ 공공융자금 지원등 공공지원 강화로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제3항(보조 및 융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9조제2항(사업비의 융자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9조 내지 제28조 ?? 추진경위 ○ ‘17.12.27. 정비사업 운영자금 융자 최초 시행(담보대출) ○ ‘10.06.30. 신용대출 제도 도입(추진위?조합장 외 4인 보증) ○ ‘10.12.17. 신용대출 보증제도 개선(5인 → 1인 보증) ○ ‘11.05.00. 신용대출 부담해소(추진위원장 변경시 채무 인수인계 의무화) ○ ‘12.12.26.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6억→10억, 조합 5억→20억) ○ ‘13.01.29. 융자금리 인하(신용 5.8%→4.5%, 담보 4.3%→3.0%) ○ ‘15.02.05. 융자금리 인하(신용 4.5%→3.5%, 담보 3.0%→2.0%) ○ ‘15.07.02.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추진위 10억→15억, 조합 20억→35억) ○ ‘16.12.21.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조정(조합 35억→60억) Ⅱ 사업개요 ?? 융자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2항 ??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 도정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18.2.19.시행)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 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결정 내역을「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구역일 것 사.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융자기간 : 5년 ○ 원리금 일시상환, 1년 단위 연장(추진위원회 시공자 미선정시, 조합 미준공시) ?? 융자금 용도 : 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 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담보대출 신용대출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담보범위내 10억 12억 15억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대출이자 : 담보 2.0%(이자 1.0, 수수료 1.0)/ 신용 3.5%(이자 0.5, 수수료 3.0)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융자금 신청·접수 ? 자치구 심사·제출 ? 전문가·부서 검토 ? 융자금 심의·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사항 통보 ? 대출신청 ? 여신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 시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Ⅲ 2018년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18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 ‘18.2월 - 2018년 예산 : 16,000백만원(도정 13,000 / 재촉 3,000) ○ 2018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공고 3월, 심의 4월 - 융자금액 : 8,000백만원(도정 6,500 / 재촉 1,500) ○ 2018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 공고 8월, 심의 9월 - 융자금액 : 8,000백만원(도정 6,500 / 재촉 1,500) ※ 잔여 예산의 유무에 따라 제3차 지원 여부 결정 ?? 추진방향 ○ 융자금 지원 심의 강화 - ‘클린업시스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용을 신청요건으로 한정 - ‘집행계획서’ 및 ‘집행실태 검증 내역서’ 작성 기준 마련 ?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기준으로 작성 ? 총회 예산(안) 의결 또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한 내역만 인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로 용도 한정 [서울시도정조례 제39조제2항] ? 기타 사업비(예비비, 금융비용, 부담금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신청·결정된 융자금은 동 단계에서만 대출 가능 - 정성적 평가 항목 마련 ? 집행계획 이행 여부 확인 결과 ? 구역 내 민원발생 현황 ? 융자 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출신청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패널티 부과 ?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임원 교육 이수 여부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수준평가점수 반영 등 ○ 융자금 집행 내역 관리 강화 -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 정례화 - 융자금 신청시 집행내역 검증 강화 - 융자금 결정 내역을 각 조합별 클린업시스템에 게시 ○ 개정되는 서울시도정조례시행규칙 적용 -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 - 구청장이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제 도입 -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90일 이내) 제한 - 융자결정이후 정비구역해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 취소 시 융자결정 취소 - 준공인가 신청 전 융자금 상환 시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 Ⅳ 예산 및 현황 ?? 예산 및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예산 339,158 192,491 35,324 38,500 40,800 16,043 지원 266 184,437 92 64,000 42 28,244 48 38,497 43 38,421 41 15,275 상환 - 79,538 - 23,522 5,871 14,924 9,689 25,532 원금 91 75,436 4 21,090 12 5,670 19 14,223 11 9,558 45 24,895 이자 86 4,102 4 2,432 12 201 19 701 8 131 43 637 ※ 117개 사업장 지원, 34개 사업장 상환완료, 109,001백만원 미상환(HUG 108,663) 따로 붙임 1. 2018년 정비사업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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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75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중태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2761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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