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85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황정연 장청락 유보화 02/06 황인식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에서 신청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관련, 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함 1 신청 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사업내용 ○ 임 원 수 : ?? 재산현황 2 관련근거 및 주무관청 확인 ?? 관련근거 ○ ?민법? : 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27조 제1항 제2호(행정안전부 소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 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승인요건 ○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주무관청 확인 : 적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목 적 요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 내용 사 업 요건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사업 검토 내용 활동범위 요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 내용 3 설립허가 검토 ?? 제출서류 검토 :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 여부 제 출 내 용 검 토 결 과 1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기재 제출 2 ○ 법인소개서 1부 - 사업목표 및 내용 제출 3 ○ 정관 1부 - 발기인 간인 및 날인 제출 4 ○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재산출연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5 ○ 사업계획 및 예산서 각 1부 제출 6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제출 7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 정관내용 검토 : ○ ?민법? 제40조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목적 기재 2 명칭 기재 3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 4 자산에 관한 규정 기재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기재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기재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기재 ?? 허가요건 검토 :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연번 구분 세부내용 검토의견 1 허가요건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기재 내용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2 허가요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기재 내용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3 허가요건 타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규칙 제4조 제3항) 검토결과 사무실 입구 사무실 출입문 사무 및 회의 공간 4 종합 의견 ?? 검토의견 ?? 허가조건 ○ 1.「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및 정관 각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구비서류(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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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85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정연 (02-2133-5836) 관리번호 D0000032757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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