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No.1827)] 드렌처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드렌처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8.1.29.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드렌처 관련 문의'에 대하여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내용은 '방화 창호 및 방화유리등을 설치하고 창문이 스프링쿨러 살수 범위내에 경우 피난방화규칙 제23조제2항2호에 따른 드렌처 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같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방화유리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문등에 설치하는 방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같은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지침(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129호, 2017.10.24.)이 있어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관련 도면을 구비하여 해당 자치구(인허가권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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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 전자민원(no.1827)] 드렌처 문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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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외벽 마감재료 기준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기준)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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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운용지침] 외벽마감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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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No.1827)] 드렌처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65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7562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