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드렌처설치 헤드 변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중부소방서 수신 제이매크로타워관리단 회장(0455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경유) 제목 드렌처설치 헤드 변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건물의 발전을 기원하며 드렌처설비 작동으로 인한 막대한 수손피해를 입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창측에 설치된 드렌처설비의 개방형헤드를 폐쇄형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중부소방서의 의견은? 나. 회신 ?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이 아니며, 화재안전기준은 개구부에 드렌처설비를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경우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귀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드렌처설비와 관계없이 법규에 맞게 설치한 곳입니다. ○ 헤드변경 관련 소방서 의견 : 드렌처설비는 화재발생 시 개구부를 통해 인접건물로 연소 또는 인접건물의 화재로 인한 연소확대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드렌처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수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으로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 발하도록 설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드렌처설비는 건축설비로 위 내용은 소방서의 의견입니다.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오현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7/06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906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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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렌처설치 헤드 변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67 생산일자 2020-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현 관리번호 D00000403230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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