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드렌처 설비 감지기 교체에 관한 회신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드렌처 설비 감지기 교체에 관한 회신 1.님 안녕하세요?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소방법령 검토 사항입니다. 드렌처설비는 방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의 개구부 상단에 설치하여 물을 수막형태로 살수하는 설비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한 소방시설은 아니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2항에 설치기준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드렌처설비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방형헤드와 교차회로방식의 감지기 설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드렌처설비 개방형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인은 오동작으로 인한 수손피해 우려로 드렌처설비에 민감한 것도 현실입니다.화재안전기준에서 직접적으로 교차회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교차회로방식을 적용하든, 연기감지기, 연기감지기 교차회로방식을 적용하든, 열감지기, 열감지기 교차회로방식 적용하든 설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건물에서 드렌처설비를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 설치 시 열감지기, 열감지기 교차회로 방식의 설치도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02-2233-11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01/06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4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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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드렌처 설비 감지기 교체에 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7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주형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444953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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