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 관련규정) 1. 께 감사드리며, 2018. 1.26. 우리시 응답소에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연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인바 2.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법 제12조, 시행령제20조, 시행규칙제5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연한 및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시행되게 되며, 안전진단 실시의 주체는 구청장이므로 해당 아파트 안전진단 등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균형개발과 ☎02-2620-3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2/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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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5825
본청
공동주택과-2239
D00000327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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