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36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망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상영 김이곤 02/02 김완집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 신 망 관 리 팀)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위탁기간 만료 (’15.6.1~’18.5.31)일이 도래됨에 따라,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Ⅰ 심의위원회 개최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2349, ‘18.1.30) ?? 목 적 ○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여부, 사무처리 실적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 ?? 일 시: ’18. 2. 9(금). 10:00~12:00 ?? 장 소: 서소문청사 3동 1층 영상회의실 ?? 위탁개요 ○ 위탁사무: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18. 6. 1 ~ 2021. 5. 31(3년) ○ 위탁물량: 광케이블 351km(e-Seoul Net:224, u-Seoul Net:127) ○ 위탁내용: 월간 정기점검, 수시점검, 긴급 장애복구 등 ? 광케이블 육안점검 및 외피 손상여부 점검, 광분배함 점검 ? 광접속 컨넥터 및 여장관리 상태, 광케이블 고정상태 등 Ⅱ 세부 심의계획 ?? 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위원 6명,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 내부위원: 1명(정보통신보안담당관), 외부위원: 5명(정보통신 관련전문가) ? 선정된 위원에 대해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심의위원 확정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 설명, 심의자료 검토, 질의응답 후 심의 평가표에 점수 부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평가점수로 의결 ?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의 적정성 인정 ?? 심의항목 및 배점(상세내역은 붙임 1 참조)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계 100 수탁기관의 운영·관리 적정성 30 ①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10 ② 인력 운영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③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10 사업수행 능력(수행실적의 적정성) 50 ① 위탁기간 동안의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효과 30 ②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20 향후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①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비전제시 및 수행계획 10 ②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기대효과 10 ?? 심의결과 ○ 재계약 적격 결정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심의 상정 ○ 재계약 부적격 결정시 재계약 배제 및 민간위탁 기관 공개경쟁 추진 Ⅲ 행정사항 ?? 심의위원 추천 요청(정보기획담당관, 기간통신사업자 등) ?? 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빔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명패,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 소요경비: 800천원 ○ 격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5명 = 750천원 ○ 심의위원 음료 및 다과비: 50천원 붙임: 1. 심의 평가표·의결서 각 1부. 2. 참석조서·서약서 각 1부. 끝.
14576559
20210925225825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36
D00000327347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