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기관 교육 결과 제출(긴급)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15(2018.1.5.)호 및 서울시 가족담당관-339(2018.1.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3. 상기 신고의무자 중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시설장, 직원 등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미제출구가 많아 긴급 독촉하오니 행정포털메일(김은숙 eunsok@seoul.go.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2/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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