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성남시, 서대문구와 협의내용을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이는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양도허가는 관할 지자체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하에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도 이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계법령에 따른 재건축 등으로 해당주택의 임대를 지속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임대를 종료 또는 매각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주택의 상황을 확인한 후 멸실 또는 양도허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1/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무교동) / 전화 02-2133-1526 /전송 02-2133-1015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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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15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정 (02-2133-1526) 관리번호 D00000327194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