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 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석민원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가. 해석민원 내용 1) 질의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있는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전단 공공주택사업자’가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중 임대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하는지 여부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도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2) 우리시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일부에 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및 제5조 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괄호부분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다툼이 있는바, 모두 적용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도 임대용 부동산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여야 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만 적용될 경우 제31조 제1항 본문 중단부분의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되어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을 건설, 매입하여 임대 또는 분양 등을 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는 규정 내용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동일한 임대용 부동산을 민간임대사업자는 감면이 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임대주택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괄호부분의‘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물건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감면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4/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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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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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914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59618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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