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주차방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주차방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통합접수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량 2대를 주차하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써 공유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그리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귀하가 임대차한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총 7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이며, 부속 주차장은 옥내5대, 옥외2대로 총 7대의 자주식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1세대당 1대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대인과 2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2대 주차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자동차가 2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대 주차를 합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귀하가 부담하는 관리비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을 경우 2대 주차의 합의라고 주장해 볼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2대 주차에 대한 합의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임대인과 대화해 보시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ㅇ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2133-1200~8(내선번호 3)(방문접수 예약)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6941-3430 (https://www.hldcc.or.kr/) ㅇ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3394-9870~3 (https://adrhome.reb.or.kr) ※ 분쟁조정의 효력, 각하사유, 신청절차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9/01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16462 ( 2023. 9.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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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주차방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462 생산일자 2023-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8847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