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교통공사 경력환산기준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 및 지하철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교통공사 내부규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경력환산기준은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사 내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 자체 검토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저희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반영은 우선적으로 공사 내부의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 인사처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재현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1/30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6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45 /전송 02-2133-1048 / io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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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4607
본청
교통정책과-2635
D000003270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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