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1. ***님,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기사와 관련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정책 수립 시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셨습니다. 3.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관련 주요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법령의 개정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3366)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부대시설, 주차장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02-2133-7139)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주연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0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류대근 시행 공동주택과-4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1430379
20211012205620
본청
공동주택과-4731
D000002935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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