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내용(보완)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내용(보완) 1.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조건 보완 - 서울형어린이집 의무보험 가입(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정부지침) 부담주체별 구분 · 어린이집 의무보험료 서울시 지원가입과 어린이집 부담 가입으로 구분 ○ 회계의 투명한관리 수칙 세부사항 보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이행 준수 대상 추가(정부지침 준용)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시에도 서울시어린이집시스템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회계보고 - 급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지급단계 변경 적용(정부지침 개정시부터) ※ 개정 전까지 종전기준에 따름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조건 명확화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조건 구체화 ·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이 1-나. 및 1-다.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명확화 -잉여금 활용 50% 범위내 수당추가지급(보수상향지급)기준 중 보육교사 수당 지급기준 현실화 · 건강관리수당 100천원(매년 1회) 지급 ※ 건강관리수당 지급시기는 보육교사가 당해 어린이집 근무가 만1년이 경과되는 월에 지급 - 보육교직원 학비지급 비용 회계처리(2016.10.26.자 복지부 시행 지침 적용)의 확인내용 추가 ○ 보조금 지원중단 내용 명확화 -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소급지원 조건 내용 구체화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후 소송중 집행정지 인용 또는 소송 승소로 인해 직권복원시 익월부터 보조금 지원 ※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이 1-나.1-다.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시 소급지원 가능 ·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일 익일부터 지원중단하고 추후 공인유지 확정 시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제외 어린이집 조건 추가(보완)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또는 B등급이하 어린이집 - 공인취소(공인종료)된 어린이집이 서울형 공인현판, BI(간판, 창문부착형, 차량부착형) 페기하지 않고 표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공인취소 사유 ②항, ③항, ⑩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표자(또는 원장)가 속한 어린이집 ※ 원장 → 대표자(또는 원장) - 2017년 사전예고에 따라 2018년부터 적용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붙 임 1.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보완) 1부. 2. 주요개정(보완) 변경내용 1부. 끝.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김혜정 여성가족정책실장 전결 01/25 엄규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대시민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내용(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17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32683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