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보완) 1. 보육담당관-3762호(2016.3.4.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정부지침 개정등에 따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및 공인기간 종료 사유 신설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 분 주요 개정내용 - 아동복지법(아동학대관련)위반에 따른 공인취소 기준 개정 및 공인취소 사유 번호 변경 - 공인취소사유 개정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법원의 재판결과 아동학대 사실 을 인정한 경우(판결일 기준)로 기준 개정 ※아동보호전문기간에서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한 경우 등은 기준 에서 삭제(2015년 정부지침 적용) - 공인기간 종료 사유 신설에 따라 공인취소사유 번호 변경 ① ~ ⑬까지수정 변경 - 공인기간 종료 사유 신설에 따른 기준 개정 - 공인취소사유를 공인기간 종료 사유로 변경 신설 1) 정부평가인증 취소또는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공인후 6개월이상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하는 경우 5)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보조금 지원 중단사유 및 유의사항, 보조금 환수, 공인기간 종료 절차 및 종료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추가 가. 주요 개정내용 붙임 : 1. 2016년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보완) 1부 2. 주요개정(보완) 변경내용 1부. 끝.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배현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전결 03/23 엄규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대시민공개
17481884
20211012152508
본청
보육담당관-5155
D00000255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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