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9032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이진범 송동명 12/22 이원영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 가지치기 사업 위·수탁 재협약 검토 보고 2017. 1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 가지치기 사업 위·수탁 재협약 검토 보고 한국전력과 시행한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위·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치기 관련 표준품셈 개정(‘14.1.1)에 따른 약전정 품셈 및 분담비율 등이 반영된 재협약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협약 개요 협 약 명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기관 :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협약일시 : 2013.01.17. 협약내용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업무 위·수탁의 관한 사항 ? 가지치기 시행자를 한국전력에서 서울시(자치구)로 변경(업무 위탁) ? 위탁에 따른 사업비 분담율 조정 ? 배전선로 가지치기 단가 조정(약전정의 50% 적용) ※ 협약 당시 약전정 품은 강전정의 50%(배전선로 단가는 강전정의 25%) Ⅱ 문제점 배전선로 가지치기 단가 변경 ? 약한 가지치기 표준품셈 단가가 별도 신설됨(‘14.1.1) 구 분 기존 표준품셈 적용 개정 표준품셈 적용 (약전정 신설) (‘14.1.1) 강전정 품셈의 50% 적용 배전선로 저촉노선 (약전정의 50% 적용) 평균단가 141,400원 70,700원 70,820원 ? 협약과 같이 배전선로 단가를 표준품셈 약한 가지치기의 50%를 적용할 경우 70,700원에서 35,410원으로 크게 감소됨 ⇒ 조경과-435호(2014.1.10.)호로 협약내용 중 약한 가지치기의 50%를 80%로 상향하는 것을 한전과 협의하였으나 협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예산반영함 구 분 신설 약전정 품셈 적용 서울시 적용 품셈(‘14.1.10. 시행) 배전선로 없는 노선 (100% 적용) 배전선로 저촉노선 (80% 적용) 평균단가 70,820 70,820원 56,656원 ※ 한전 내부감사시 협약과 실제 반영단가가 다른 것이 지적되어 협약 재체결 필요성 제기됨 가지치기 사업예산 분담비율 확정 ? 가지치기 사업예산은 한전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 체결 당해연도에 서울시에서 25% 부담하고 연차적으로 5%씩 부담비율을 낮춤(제6조 위탁사업비의 부담 나항)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한국전력 75% 80% 85% 90% 95% 100% 서 울 시 25% 20% 15% 10% 5% - ⇒ 2018년부터 서울시 부담률이 0%로 해당 조항은 무의미해 삭제 필요 Ⅲ 재협약 내용 표준품셈 변경에 따른 가로수 단가 반영 ? 기존 약한가지치기 50%에서 80%로 반영 가지치기 사업예산 분담비율 조항 삭제 ? 한국전력 100% 사업부담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계약서상의 ‘갑’,‘을’ 문구 삭제하고 ‘서울시’, ‘한전’ 으로 변경 신·구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위탁사업비 확정) 가. 건설표준품셈 가로수 전지품(약전정품의 50%)을 적용하여 ~ 제6조(위탁사업비의 부담) 가. “을”은 제5조에의거 확정된 사업비를 전액부담한다 나. 단, 본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년도에는 “을”이 제5조에 의거 확정된 위탁사업비의 75%를 부담(“갑”은 25% 부담)하며, 향후 연차적인 부담비율은 아래 “연도별 부담비율” 표에 의한다. 제5조(위탁사업비 확정) 가. 건설표준품셈 가로수 전지품(약전정품의 80%)을 적용하여 ~ 제6조(위탁사업비의 부담) 가. “한전”은 제5조에 의거 확정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나.항 삭제 Ⅳ 향후계획 ‘17.12. : 변경된 협약내용으로 한국전력과 재협약 추진 붙임문서 1. 가로수 전정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검토보고(14년도)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14534233
20210925234607
본청
조경과-19032
D00000324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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