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810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송동명 이원영 02/06 최광빈 2017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 2017.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된 서울시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고압선 단락 등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가지치기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가로수의 품위있는 개선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개선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1호, ‘12.12.6)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위․수탁 협약(‘13.1.17) Ⅱ 추진방향 배전선로가 있는 노선에 어울리는 가로수 수형 관리 가로수 가지치기 우수모델 도입(청주시 우수사례 도입) Ⅲ 가로수 현황 수 량 : 1,388개노선 306,140주 (‘17.1월 기준) 수 종 별 : 은행나무 등 62종 계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기 타 306,140주 112,303주 67,357주 34,776주 31,711주 59,993주 비율(100%) 36.7% 22.0% 11.4% 10.4% 19.5% ※ 기타 수종 : 이팝나무(4.9%), 회화나무(2.7%), 메타세콰이어(1.8%) 등 Ⅳ 추진방향 대 상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한전 위탁물량) 사업기간 : 2017. 2. ~ 2017. 3. 시행기관 : 25개 자치구(중구는 추후제출시 검토후 배정) 사업내용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40,245주 가지치기 (양버즘 30,123, 은행 7,298, 느티 869, 메타 39, 기타 1,916) 사 업 비 : 197,050,000원(시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 총 사업비 : 3,941,000천원 [한전 3,743,950천원(95%) ․ 서울시 197,050천원(5%)] 자치구별 사업물량 및 예산내역 (붙임1 참조) Ⅴ 2017년 시행계획 공사 발주시 「입찰안내서」 및 「공사시방서」에 아래사항을 기재 < 예 시 >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특고압선과 근접하였거나 전력선에 접촉된 수목가지를 가지치기 할 경우에는 활선바켓 트럭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모․활선접근경보기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충전부 안전거리 30㎝, 활선작업거리 75㎝ 유지 ○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중 전력선 접촉 등 안전거리유지 소홀로 인한 선로고장 유발시에는 사고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폭설 및 한파경보 발령시에는 가지치기 작업 금지 ▶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발령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작업시행여부를 결정하되, 가지치기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안전장비확보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작업개시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규정 준수 가치지기로 인한 다양한 민원 발생 예방(교통 체증 등)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가로수 가지치기 매뉴얼에 의거 시행(2016년 주요업무 추진지침 279Page) 특고압선 및 충전부에 근접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 한전 직원 입회하에 시행 붙임 1. 자치구별 사업내역 및 예산내역 1부 2.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수종별 수량 1부 3.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1부 4.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착공(준공)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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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1810
D00000289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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