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417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배시연 김병완 02/07 안수연 협조 2022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2022. 2. 조 경 과 2022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된 서울시내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올바른 가지치기를 통해 수형을 관리하고 고압선과 이격거리 확보로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현황 ? 가로수 현황: 총 64,909주 (전체가로수 21%) 합 계 은 행 양버즘 느 티 벚나무 이 팝 메타 세콰이어 회 화 기타수종 64,909 (100%) 27,551 (42.4%) 26,003 (40.1%) 3,493 (5.4%) 3,473 (5.4%) 1,646 (2.5%) 706 (1.1%) 495 (0.8%) 1,533 (2.3%) ※ 서울시 가로수 총계: 305,806주 Ⅱ 추진방향 ? 가로수와 특고압설비 안전 이격거리(1.5m 이상) 의무 확보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 관련 업무 협약」(2021.11.11.) ? 특고압선 이격거리 확보만을 위한 강전지 절대 금지 ? 약한 가지치기 시행으로 가지들의 균형 발달로 건전한 수형 유도 1.5m 1.5m - 상부 특고압선과 이격거리 확보 - - 전주 특고압설비(변압기)와 이격거리 확보 -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2022. 2. ~ 3. ? 추진기관: 25개 자치구 ? 사업대상: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한전 위탁물량) ? 수 량: 양버즘나무 등 41,023주 - 수종별 수량: 양버즘 23,996주, 은행 13,020주, 느티 1,804주, 기타 2,203주 ? 사업금액: 5,651백만원(전액 한전부담) ※ 자치구별 세부내역 및 소요예산 붙임문서 참조 ‘21년 가치지기 우수사례-마포 ‘21년 가치지기 우수사례-강북 우수사례-강남구 남부순환로 잘못된 사례: 강전정 및 수형훼손 잘못된 사례: 강전정 및 고압선과의 이격거리 과대 확보 잘못된 사례: 고압선과의 이격거리 과대 확보 Ⅳ 유의사항 ?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기준: 고압 전력선과 1.5m이상 이격 ? <잘못된 사례: 중성선 기준 가지치기> <올바른 사례: 고압선 기준 가지치기> ※ 중성선: 고압전력의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접지 단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1.1.27.) 관련 안전관리 철저 - 계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계약기준’ 이행여부 점검, 확인 - 계약상대자 소속 공사현장 대리인 및 작업자의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 산림청「가로수 기술자 과정」교육수료자 및 (사)한국조경수협회 국가공인 민간자격인「조경수 조성관리사」기술자격보유자는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가지치기 교육이수증 소지 의무화 > ▶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자는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발주청에서 이수증 제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함 - 작업시 이동식 크레인 탑승장치 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 보행안전도우미 반드시 배치하여 보행인 안전 확보 - 특고압선 및 충전부에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시 한전직원 입회하에 안전장비 등 확인 후 시행 - 고용노동부「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동자 건강보호 예방가이드」준용 ?충전부로부터 90㎝이상 (작업자 신체와의 거리) 충분히 이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 ?절연톱(연장형) 사용 ?절연 안전모, 활선접근경보기, 안면보호구 등 안전장구 착용 후 작업 시행 <수목전지 작업 예시도> 작업범위 및 방법 Ⅴ 행정사항 ? 공사 착공(준공) 보고 철저 ? 공사 발주시「입찰안내서」및「공사설명서」에 아래와 같이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이수 및 약한 가지치기가 의무사항임을 명시 < 예 시 >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한다. ▶ 특고압선과 근접하였거나 전력선에 접촉된 수목가지를 가지치기 할 경우에는 활선바켓 트럭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모?활선접근경보기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충전부로부터 90㎝이상 이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 ▶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중 전력선 접촉 등 안전거리유지 소홀로 인한 선로고장 유발시에는 사고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붙 임 1.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및 소요예산 1부. 2. 가로수 가지치기 준공양식 1부. 3.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1부. 4. 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동자 건강보호 예방가이드(고용노동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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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053007
본청
조경과-1417
D00000446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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