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2.「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2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 다. 부과금액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1/30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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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14 생산일자 2018-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27069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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