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건의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 (경유)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건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서에서 관할하는 고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국비지원 기준에 대한 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 특·광역시가 모두 법정기준 초과하여 추가 증차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매년 노후차량의 대폐차 예산확보가 어려워 대폐차 시기 지연 발생 - 특별교통수단 구매 보다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운영비가 월등히 높음 나. 법개정 건의 - 법정대수 초과증차 및 노후차량 대폐차시에도 국비 지원 - 차량구매비 외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붙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1/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40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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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25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269605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