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자치구 보조금 교부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자치구 보조금 교부 알림 1. 자치행정과-2185(2018. 1. 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단계 자치구의 실행계획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나. 교부대상 : 1단계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 다. 교 부 액 : 금2,057,920,000원(금이십억오천칠백구십이만원) 시비 100% (단위 : 천원) 구분 계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계 2,057,920 584,044 305,788 584,044 584,044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 지원 666,640 166,660 166,660 166,660 166,660 동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지원 1,391,280 417,384 139,128 417,384 417,384 라. 교부일자 : 2018. 1. 30.(화) 예정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로 이체(붙임 1 참조) 바. 예산과목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교부조건 1) 교부받은 보조금은 서울시 추진방침 및 자치구 실행계획의 예산편성 내역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시범사업 1단계 자치구 지원대상 동은 20개 동에 한함. 2)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 임 1.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계좌 1부. 2.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행예산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도봉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 주무관 김진아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1/2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8 /전송 02-2133-0777 / koreaji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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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자치구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48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5818) 관리번호 D0000032697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