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개선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49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이문자 최희곤 이창석 주용태 01/26 윤준병 협 조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개선계획 2018. 1.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개선계획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설 간 손실액 보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이용률 증대를 도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현 황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현 위탁운영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 ○ 지원내용 : 시설별 운영비 손실액(수익-비용)을 예산범위내 지원 ○ 배분기준 : 손실액, 수련관 규모, 전년 지원규모, 특수여건 등 고려 ※ 특수여건 : 노후도, 면적, 수입 증가율 등 ○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5개년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시설수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예산액 11,139 10,063 10,365 11,216 11,696 12,356 전년대비 증액 (%) 594 (5.7%) 676 (7.2%) 302 (3.0%) 851 (8.2%) 480 (4.3%) 660 (5.6%) 시설평균 지원액 530 479 494 534 557 588 Ⅱ 기존 위탁운영비 배분 문제점 ○ 수련관들의 재정적자액이 클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는 형태로, 이는 손실액 보전에 따른 위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소지 ○ 배분안 자체가 수익에 기초한 손실보전에만 국한되어 청소년 이용률 향상이 소외 ○ 시의원의 소속 지역구내 수련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증액 및 과다 지원 요구로 시설별 지원 형평성 저해 ○ 시설별 지원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미흡 Ⅲ 위탁운영비 배분 연구용역 추진 ○ 용역개요 - 사 업 명 : 시립 청소년수련관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사업기간 : ‘17.4.14 ~ ’17.12.16 (8개월간) - 사업금액 : 금50,000천원(민간위탁금)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결 과 - 수련관의 손실액 보존과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정한 위탁운영비 규모 산출 - 취사선택할 수 있는 위탁운영비 지원에 대한 4개의 정책대안 제시 구 분 내 용 비고 Ⅰ안 모든 수련관에게 동일한 정액지원 Ⅱ안 회계상 손실총액에 따라 수련관을 차등적으로 우선지원 후 사후평가 Ⅲ안 사업지출 대비 회계상 손실액에 따라 기관유형별 차등지원 후 사후평가 - 손실보전과 공공성(청소년 이용률 향상)을 위한 보조금을 차등 지원 용역결과 최적안 Ⅳ안 운영실적이 높은 수련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보조금 지급 Ⅳ 지원기준 개선(안) ?? 개선방향 ○ 위탁운영비 배분기준을 개선하여 청소년이용률 향상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보조 ○ 재무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일정비율의 손실액 보전 ○ 수련관 사업성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종합평가 반영 ?? 개선계획(안) ① 청소년 이용률 증대 도모를 위해 이용률 기준으로 차등지원 (총액의 45% 내외) - 최근 5년간 답보 상태인 청소년시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청소년시설 이용률 (2017년) 70% → (2018년) 74% → (2022년) 85% 제고 ? 성인의 사용료 수입을 통한 경영에서 벗어나 청소년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독려 등을 위해 ’18년부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 ? 청소년 이용률 실적 및 운영형태(수영장 유무)를 고려하여 자립형과 지원형으로 분리 차등지원 ? 청소년 이용률 산정방법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 ※ 청소년이용률에 따른 지원(안) (단위: 백만원) 지원형 자립형 이용률 지원금액 이용률 지원금액 85% 이상 400 75% 이상 400 80%이상 ~ 85% 미만 350 70%이상 ~ 75% 미만 350 75%이상 ~ 80% 미만 300 65%이상 ~ 70% 미만 300 70%이상 ~ 75% 미만 250 60%이상 ~ 65% 미만 250 70% 미만 200 60% 미만 200 ② 수련관 재무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실액 보조 (총액의 45% 내외) - 수련관의 회계자료(단년도 기준)를 근거하여 손실액에 대한 보전액(비율)에 따라 유사한 수련관을 그룹으로 유형화 ? 산출방법 : (사업수입+사업외 수입) -(인건비+물건비+시설비+사업비) 제외되는 비용 : 보조금, 자산취득비, 예수금 및 예탁금, 예비비 등 - 유형화된 수련관별로 그룹별 보조액 평균을 산출하여 그룹별 균등 지급 ? 개별 손실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련관별 편차가 심하고, 기존 손실액 보전의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룹으로 평균액 지급 ※ 그룹별 현황(2016년도 결산감사보고서 기준) 구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수익/비용 비율 1 이상 0.8 이상 ~ 1미만 0.5 이상 ~ 0.8 미만 0.5 미만 수익/비용 비율이 1 이상이면 수익 발생, 1미만으로 숫자가 적을수록 손실액이 높음 ※ 를 관리·운영하는 수련관의 특수여건 고려하여 예산 지원 - 전년대비 수련관별 편차를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증감 상한선 적용 ? 전년대비 증가액이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년대비 감소한 수련관에 가산하되, 수련관별 감소폭에 비례적용하여 수련관별 편차완화 ③ 종합평가 실시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 총액의 10% 내외) - 정량적 평가 (60점 이상시 균등지원) : 70% ? 민원 발생건수, 운영 부조리 여부, 각종 평가실적, 취업관련 실적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평가 ? 운영비리, 성추행, 불친절 반복민원 등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 감점배점의 2배의 가중치를 적용 ※ 평가기준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계 100점 가점요인 사용자 만족도 (70점) 市 인센티브 평가 3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15 시의회 만족도 조사 25 사회적 기여도 (30점) 자격증 등 취업관련 실적 30 감점요인 운영 및 관리 민원발생 최소 ?1 ~ 최대 -15 부조리(횡령, 인사채용비리 등) -60 - 정성적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차등지원) : 30% ? 수련관의 여건(주위 환경, 주변에 사설 경쟁시설 유무, 노후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 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청소년 대표, 외부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청소년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전체위원의 30% 이상 확보 Ⅴ ‘18년 지원계획 ?? 예산현황 ○ ‘18년도 예산 : 14,005백만원(전년대비 1,649백만원(13.3%) 증가) ○ 예산 배분안 (단위:백만원) 구분 계 청소년 이용률 손실액 보전 종합평가 예산액 14,005 6,500 6,449 1,056 (%) 100% 46% 46% 8% ○ 지원 시기 - 청소년이용률, 손실액 보전액 부문 : 분기별 지원 - 종합평가부문 : ‘18. 10월 평가 후 지급 ?? 위탁운영비 산출안 ○ 청소년 이용률에 따른 보조 : 6,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련관명 지원액(계) 이용률(‘17년 기준) 지원금액 개소수 계 6,500 지원형 소계 2,150 7 85% 이상 400 1 80%이상 ~ 85% 미만 350 2 75%이상 ~ 80% 미만 300 1 70%이상 ~ 75% 미만 250 3 자립형 소계 4,350 14 75% 이상 400 1 70%이상 ~ 75% 미만 350 5 65%이상 ~ 70% 미만 300 4 60%이상 ~ 65% 미만 250 4 ○ 손실액 보조 : 6,449백만원 - 그룹별 손실액의 평균액으로 균등지원 : 6,300백만원 구분 ① 그룹 ② 그룹 ③ 그룹 ④ 그룹 - ? ) ※ 는 수련관 운영과는 별도로 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수련관 위탁운영비에 반영. - 수련관별 편차 조정 ? 청소년이용률과 그룹별 손실액 보조액의 합산이 전년 지급액 대비 증가율이 20% 초과되는 상한액을 전년대비 감소하는 수련관에 감소액 비율로 가산 조정 ○ 종합평가 : 1,056백만원(정량 735, 정성 321) - 평가시기 : ‘18. 10월 -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 (60점 이상시 균등지원) : 735백만원 · 평가적용 대상기간 : ‘17.10.1 ~ ’18.9.30(1년간) · 평가방법 :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붙임3) : 운영 및 관리, 사용자 만족도, 사회적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차등지원) : 321백만원 · 평가방법 :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세부계획 별도 수립 예정) Ⅵ 기대효과 ○ 기존 손실액 보전에 치중되었던 위탁운영비 지원을 청소년이용률 향상과 손실액 보조를 동시에 집행하여 수련관 운영을 효과적으로 개선 ○ 명확한 기준과 위원회 심사를 통해 배분되므로, 지역의원을 동원한 쪽지예산 예방 ○ 종합평가를 도입하여 시설별 경쟁력 향상 및 위탁운영비 수혜의 책임성 확보 Ⅶ 추진일정 ○ 개선(안)에 대한 시립청소년수련관장 의견수렴 : ‘18. 1.22(월). - 참석 : 시립청소년수련관장 21, 내부 3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방문보고 : ‘18. 1.23(화). - 위탁운영비 개선 취지 등에 대한 설명 ○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결정 및 통보 : ‘18.1월 중 - 위탁운영비 : 12,949백만원 - 예산과목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307-05, 민간위탁금) ○ ‘18년 청소년수련관 예산 및 사업확정 : ‘18. 2월 중 붙 임 1. ‘18년 위탁운영비 산출현황 1부. 2. 연도별 지급현황 1부. 3. 정량적 평가 기준 1부. 4. ‘17년 청소년 이용률 현황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49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자 (2133-4122) 관리번호 D00000326883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