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집행에 따른 자활사업안내(Ⅰ,Ⅱ) 지침 개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집행에 따른 자활사업안내(Ⅰ,Ⅱ) 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644(2019.9.2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체단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장려금 적립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탁운영비용 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20년 자활사업안내Ⅰ,Ⅱ 지침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재원 부담안(자활사업안내Ⅰ,Ⅱ 지침 개정) 1부 3. 시도별 위탁운영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이종열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9/27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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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924_자산형성지원사업_위탁운영비_재원 활용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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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5) 시도별 위탁운영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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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집행에 따른 자활사업안내(Ⅰ,Ⅱ) 지침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19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8244355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