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3/4분기 위탁·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 2017년 3/4분기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련, 운영비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 사 업 명 :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아동 지원 다. 지원대상 : 위탁(4개소) 및 지방이전(8개소) 아동복지시설 라. 지원내용 : 시설 종사자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보호아동 영양급식비 등 마. 지원금액 : 금7,223,136,000원(금칠십이억이천삼백일십삼만육천원) 바. 지원내역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기 지원액 2017 .3/4분기 지 원 액 지원액 누 계 총 계 13,603,358 7,223,136 20,826,49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민간위탁 7,523,448 4,223,348 11,746,796 지방이전 5,025,089 2,692,029 7,717,118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영양급식비, 직업훈련비 아동용돈 등 1,054,821 307,759 1,362,580 사. 지원방법 : 시설의 청구에 의거 해당시설 계좌에 입금 조치 아. 예산과목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민간위탁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 지방이전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 아동용돈 등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자.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 임 : 1.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 2. 2017. 3/4분기 위탁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신청 1부, 3. 청구서 12부, 4. 민간위탁시설 협약서(스캔) 4 부(용량 관계로 1부 별도 송부). 끝.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7/10 김상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신종우 시행 가족담당관-12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부분공개(6)
1260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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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2737
D00000306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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