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6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신경숙 이호진 01/25 박범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 - Ⅱ 평가내용 ?? 추진 배경 ? ’17년 도입하여 추진중인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 및 행정예고 법제화 등 변화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등 ?? 주요 개정내용 ? 조례로 규정되었던 ‘입안심사기준표’를 규칙에 신설(안 제3조 및 별표 1) - 자치법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내부 협의 및 자치구,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입안점검표”를 신설 ※ 점검항목 대폭 간소화 및 헌법 차원의 심사기준(4개 항목) 추가 ? 중요문서 심사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정비(안 제 10조 ~ 제14조) - 중요문서의 의미, 행정예고와 법제·규제 심사 의무화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직위명 정비 및 대리표결권 제한적 허용 (안 제22조, 제25조) - 심의회 위원 자격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는 보조·보좌 기관의 장 전원을 위원으로 열거 - 위원의 불참·이석·퇴장 시 대리출석한 공무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표결권 허용 ? 법제심사·공포 절차를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표현 재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0조, 제31조 등)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붙임 :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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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60 생산일자 2018-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숙 (02-2133-4011) 관리번호 D0000032681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