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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423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06/01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생협력과 -7331 (‘18. 5. 1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 개정목적 및 필요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7. 2. 8.),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8. 2. 9.)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전부 개정 추진 중임 ? 도시정비조례에서 위임한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3 주요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명과 동일하게 조례 시행규칙 명칭 변경(띄어쓰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 서식 정비(안 제2조)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시 동의율 확인 서식 마련(안 제5조) ○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관련 서식 마련(안 제12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등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 ○ 세입자별 손실보상 등을 위한 권리명세 서식 마련(안 제16조) ○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안 제34조~제36조) ○ 상위법령 개정에 다른 인용조항 및 관련 서식(제1호~제43호 서식) 등 정비(안 제16조) ? 세부 개정내용(붙임 조례 시행규칙안 참조) ○ 상위법명과 동일하게 조례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 서식 정비(안 제2조) - 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7.2.8.)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와 지정권자로 명확히 구분 : 자치구 구청장(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시장(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국토부훈령 제977호, ’18. 2. 9.)에 따라 별제 제1호 서식(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정비 ?도시정비법 개정(’09. 2. 6./’09. 5. 27.)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함 - 개정내용 ? 해당 조문의 제목변경 :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정비계획 내용 및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조사?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관련서식에 반영(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함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율 확인 서식 마련(안 제5조) - 개정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15. 9. 11.)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내용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요건 확인을 통해 동의총괄표를 작성토록 함(별지 제8호 서식) ○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관련 서식 마련(안 제12조) - 개정사유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지정개발자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개정내용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서식(별지 제20호 서식)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등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 개정사유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현행 같은 조례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전부 개정안 조례 제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하고 있고, 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 삭제 ? 같은 조례 전부개정안 제42조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 요청에 따른 인수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에서 협의에 대한 사항을 삭제 - 개정내용 : 사업시행계획내용 중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시장에게 임대주택 처분에 따른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과 시장이 의견을 통보토록 한 사항을 삭제 ○ 세입자별 손실보상 등을 위한 권리명세 서식 마련(안 제16조) - 개정내용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작성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제30호 서식) ○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안 제34조~ 제36조) - 개정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7. 8. 9.)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 - 개정내용 ? 시장은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처분내용을 통보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수사결과 내용 등을 시장에게 제출 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기준 마련 ?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별표 2)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설(별지 제43호 서식) ○ 기타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 관련 서식 정비(제1호~제43호 서식) 4 평가대상 여부 검토 : 5 평가결과 ? 문제점 관련 조문 문제점 <위원회 관련> 제35조(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제34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 검사, 변호사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 위원회는”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6조(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조례 제91조제3항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하여 신고한 자의 관련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 조문 개선권고내용 비 고 제35조(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필요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위원의 결격사유) 필요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 필요 ○ 위원들의 임기규정 및 연임차수 제한 등의 규정 필요 ○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이해충돌가능성 차단을 위해 이행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위원 해촉규정 필요 6 결 과 조 치 ? 재생협력과에 붙임 1. 세부평가서 1부 2. 결과통보서 1부 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추진계획 1부 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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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423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근행 (02-2133-1909) 관리번호 D0000033727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