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예방 철저 안내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예방 철저 안내 1.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 시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대문소방서에서는 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피난기구 설치를 권장 안내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 특성상 자력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다수인 관계로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화재예방 및 피난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피난 ? 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철저 비상구, 피난계단 등은“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항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피난 ? 방화시설의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등 피난 및 방화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여 주시고,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방화구획기능 유지관리 철저 화재 연소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 방화셔터는 작동여부를 점검 하여 상시 가용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작동부분에는 장애물을 설치 하여서는 안됩니다.(말굽 등) 셋 째. 소방시설 상시 작동상태 유지 소방시설은 상시 정상작동 되어야 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은 유사시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 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자동화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넷 째. 화기취급시설 관리 철저 전기, 가스, 유류 등의 화기취급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 안전하게 취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법령 안내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효담요양병원 대표 김주남 귀하,사랑요양병원 대표 김종후외 1인 귀하,강북삼성요양병원 서기원외 1인 귀하,실버스토리 대표 귀하(미도빌딩 내),구립연희노인요양센터 대표 귀하,창천노인복지센터 대표 귀하,중앙실버노인요양원 대표 귀하,홍은데이케어센터 대표 귀하,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대표 귀하,하늘정원 실버케어 대표 최우상 귀하,백산실버홈 대표 신현준 귀하(현대빌딩 내)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1/24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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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예방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1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건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267078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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