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29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강명환 김태순 01/24 오철선 협 조 시민의숲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 시민의숲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시민의숲 내 매점의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Ⅰ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2015, 2017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2018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Ⅱ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시민의숲 매점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36 ? 허가면적 : 토지 78.84㎡, 건물 48.84㎡ ? 허가기간 : ‘16.1.15 ~ ’19.1.14 ? 수 탁 자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 주공아파트 19-204 송윤재 ?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 붙임 1 참고 2차연도 사용료 (부가세 포함)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50,084,710원 ‘18.1.15 ~’19.1.14 ※ 시민의숲 1,2차년도 사용료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하였으나, 3차년도 사용료는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정하였음. (공원운영과-3738호, ‘17.3.13) Ⅲ 추진계획 ? ‘18. 1. 31. 까지 : 3차년도 사용료 부과(1차분)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붙 임 :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개별공시지가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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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4338
본청
공원운영과-929
D000003266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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