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송 (경유) 제 목 시민의숲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 1. 공원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운영관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의숲 매점의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시민의숲 공원 매점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 허가면적 : 토지 78.84㎡(건물 48.84㎡) ○ 허가기간 :‘16.1.15 ~ ’19.1.14 ○ 수허가자 : 송 나.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 사용허가기간 :‘18.1.15 ~ ’19.1.14 ○ 부과금액 : - 사용료 : - 부가세 : ○ 납부기한 : 2018.1.31.까지 붙 임 : 1. 2017년 3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OCR 고지서 1부(별첨).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강명환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1/24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2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6)
14492346
20210926004338
본청
공원운영과-928
D000003266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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