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사 반복민원에 대한 내부종결 처리 최근 1개월 내 서울시와 자치구로 동일인에 의해 20회 이상 반복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3회이상 동일민원에 대해 미답변 가능)에 의거하여 미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1/23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
14489447
20210926004338
본청
자활지원과-1113
D000003266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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