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1. 서울시 자산관리과-885(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과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의 갱신기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18.1. 2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처리함. 붙 임 법제처 법령해석(17-062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문인식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1/2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2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3 /전송 02-3706-1349 / mooninshic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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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21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인식 (02-3706-1343) 관리번호 D0000032661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