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행정업무규정 제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행정업무규정 제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조합 행정업무규정』제정 내용이『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의 내용과 위배되는 경우, 동 규정이 구청장 승인대상이 아닌 사유로 시정 등 조치 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고시 제3조에 따르면, 행정업무규정 작성시 확정해야 할 조항과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확정해야할 조항을 조합이 임의로 수정하여 행정업무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공지원자이자 당해 조합의 지도?감독권자인 구청장이『도시정비법』제77조(감독)에 따라 시정 등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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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조합행정업무규정 제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47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26570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