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및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8149(2021. 4. 7.)호 관련입니다. 2.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84호 '21.3.12.시행) 및 「방첩 업무규정 시행세칙」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85호 '21.3.12.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대에서 보안업무 처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1부. 2.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1부. 4.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신구대비표 1부. 5.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안남철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전결 04/07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6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661934
20210927172220
본청
행정지원과-4681
D00000423027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