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및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알림 1. 서울시 총무과-8244(2021.3.27.)호 관련입니다. 2.「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84호 '21.3.12.시행) 및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85호 '21.3.12.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개정된 규정에 따른 보안 및 방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자체 보안업무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1부. 2.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1부. 4.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신구대비표 1부. 5.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찬희 소방정책팀장 정선웅 소방행정과장 04/0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9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22660695
20210927172220
본청
소방행정과-8197
D00000422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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