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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59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代문성훈 조미숙 01/22 전효관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18.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효과적인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18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14. 10. 1. 개소) ○ 주요기능 : 공익적 사회변화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2013. 5. 16.) ○ 시설현황 : 중구 남대문로9길 39, 1, 2층 (을지로1가, 부림빌딩)(전용 867.4㎡)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시민’(대표 : 임현진)이 수탁 운영(위탁기간 : ~’19.11.14.) ○ 조직·예산 : 센터장 정선애 / 15명 (단위 : 백만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력 2018 1,942 737 405 800 15명 2017 2,371 697 461 1,213 15명 2016 1,878 589 459 829 14명 2015 1,440 479 384 567 12명 ?? 조직 및 정원 ○ 조직 현황 : 2실 3팀 등 15명 센터장 1 기획실장 1 운영팀 2 변화지원실장 1 변화지원팀 5 소통협력팀 3 대외협력담당 1 시민정책담당 1 ○ 직급별 정원 현황(15명) 1 급 2급 3 급 4 급 5 급 6 급 1명 2명 4명 1명 5명 2명 2 예산 운영 계획 ?? ’18년 예산 운영 계획 ○ 2018 센터 총 예산 : 1,997,623천원(붙임 1) - 민간위탁금 1,941,806천원 / 대관수입금 55,817천원 ○ 민간위탁금(’18) : 1,941,806천원 (단위 : 천원) 비목 최초편성액 변경예산액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717,910 737,100 37.9% 부서 방침 기준 분기별 교부 운영비 423,896 404,706 20.8% 사업비 800,000 800,000 41.3% ※ 인건비 호봉승급분 반영 위해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변경 ○ 대관수입금(’18) : 55,817천원(’17년도 수입금 기준 추정치)(붙임 2) - 「NPO지원센터 공간운영 계획」 및 「대관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 징수 - 「시민공익활동촉진조례」근거 센터 수입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 예산 운영 및 교부 기준 - 주요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예산 집행기준 및 공무원 보수·수당·여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용 - 민간위탁금 교부 : 분기별로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부서 방침에 따라 교부 ※ ’17년까지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와 사업비는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교부해 왔으나 「민간위탁 관리지침」(’18.1. 개정)에 따라 ’18년도 계약심사 제외 대상(23억→19억) (위탁금이 전년도 편성액 대비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계약심사 대상) - 대관수입금 사용 : 분기별로 사용계획 검토 후 사용승인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대관수입금 사용신청 ? ▷민간위탁금 교부 ▷대관수입금 사용승인 ? ▷분기별 정산 ▷회계감사 NPO지원센터 담당부서 공인회계사/법인 ○ 예산 교부·사용 승인 조건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민간위탁금 교부 방법 : 분기마다 NPO지원센터 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분기 정산서 ? 회계검토보고서 제출(공인회계사) - 최종 정산서 ? 회계검토보고서 및 1년간 예산집행내역 등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3월까지) ○ 정산 보고 : ’19. 1. 4.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19. 1. 11.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① 기본급 ○ ’18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NPO지원센터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일반직 공무원 (서울시)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18년 이후 신규 입사자 대상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②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연2회 - 정근수당가산금 : 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0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부담금의 3.275%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1.06%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복리후생비 직원생일기념품 1인당 20,000원 국내여비 시내 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미만 1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201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 4급 기준 : 월 275,000원 부서운영 정원 15인 이하 : 월 250,000원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등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7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등 도서인쇄비 자료인쇄 등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등 보증보험료 등 신원보증료 등 범용 S/W 구입비 회계, 그래픽 등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비 등 지급수수료 회계감사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건물보수비 등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 : 800,000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구분 금액 NPO변화 지원 225,000천원 공익생태계 활성화 205,000천원 공익활동 기반 조성 370,000천원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대관수입금 사용 승인 : ’18년 1, 3, 6, 9월 ?? 정산 및 반납 : ’19년 1월 <붙임> 1.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18년 대관수입금 사용계획 3.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직원 봉급 기준표(따로 붙임) 4.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인건비·운영비 세부내역 (따로 붙임). 5.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8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 끝. 붙임 1 붙임 1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2018년 구성비 총 계 1,997,623,566 100% ① 인건비 기 본 급 457,100,428 36.9% 제수당 초과근무수당 68,212,740 관리업무수당 4,720,460 정근수당 26,938,003 정근수당가산금 6,570,000 가족수당 8,880,000 자녀학비보조수당 1,855,960 식대비 23,400,000 명절휴가비 45,472,500 연가보상비 6,730,735 직급보조비 30,420,000 퇴직충당금 56,700,030 소 계 737,100,428 민간위탁금 ② 운영비 (경비)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8,504,895 20.3% 국민건강보험료 20,269,452 장기요양보험 1,327,649 고용보험료 7,021,444 산재보험료 5,961,604 국내여비 8,270,000 교육훈련비 9,724,200 우편통신비 8,774,000 유인물비 7,835,000 교통유발부담금 1,050,070 도서구입비 1,200,000 사무용품비 7,188,200 급량비 6,720,000 업무추진비 7,500,000 건물관리비 228,600,000 보증보험료등 587,200 복리후생비 300,000 범용S/W구입비 1,902,200 사무운영프로그램비 3,805,000 지급수수료 11,915,000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3,994,224 운영수당 6,256,000 네트워크추진비 6,000,000 소 계 404,706,138 민간위탁금 ③ 사업비 NPO변화 지원 단체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100,000,000 40% 비영리스타트업지원 80,000,000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45,000,000 공익생태계 활성화 NPO 지원박람회 120,000,000 NPO 상담소 30,000,000 대외협력 55,000,000 공익활동기반조성 국제컨퍼런스 130,000,000 시민사회발전연구 75,000,000 공익활동 거점공간 활성화 30,000,000 홍보정보아카이브 135,000,000 소 계 800,000,000 대관수입금 ④ 대관 운영비 공간매니저인건비 24,000,000 2.8% 전시지원비 15,000,000 회의 및 진행비 360,000 NPO홍보부스 운영 1,800,000 대관이용객 소모품비 7,500,000 시설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1,057,000 부가세 3,500,000 법인세 1,500,000 세무대리보수 지급수수료 1,100,000 소 계 55,817,000 붙임 2 붙임 2 2018년 대관수입금 사용 계획 ?? 사용 근거 ○ 「공유재산법」27조, 「민간위탁조례」14조, 「공익활동촉진조례」14조 ○ NPO지원센터 대관수입금은 센터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사용 ?? 사용 기준 ○ 대관료 징수 기준은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승인 「NPO지원센터 공간운영 계획」 및 「대관 운영규정」(2014. 6. 26.)에 따름 ○ 민간위탁금과 별도 계좌를 통해 대관 수입금 관리 ○ 분기별로 담당부서의 사용계획 승인 하에 집행 ○ 연도말 집행잔액 중 당해년도 수입금의 25%는 이월하여 차년도 1분기에 집행하고, 그 외는 시에 세외수입 처리 ??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용도 금액 비고 총계 55,817 ’17년 수입금 기준 공간운영 39,360   공간매니저인건비 24,000 2,000x12개월  전시 지원비 15,000 2,500x6회 회의비 및 진행비 360 30x12개월  NPO홍보부스운영 1,800 300x6회  공간이용자 서비스 제공 7,500 이용객 소모품비 시설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1,057 수입에 따른 세금 5,000 부가세3,500 / 법인세 1,500 지급수수료 1,100 세무대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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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직원 봉급 기준표(2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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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시npo지원센터 2018년 인건비 운영비 세부내역.xlsx

    비공개 문서

  • 5. 서울시npo지원센터 2018년 사업계획서.hwpx (247.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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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59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2657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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