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14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김정회 조미숙 01/19 전효관 2017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2017.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효과적인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017년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14. 10. 1. 개소) ○ 주요기능 : 공익적 사회변화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2013. 5. 16.) ○ 시설현황 : 중구 남대문로9길 39, 1, 2층 (을지로1가, 부림빌딩)(전용 867.4㎡)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시민’이 수탁 운영(위탁기간 : ~’19.11.14.) ○ 조직·예산 : 센터장 정선애 /2실 4팀 15명(센터장1, 실장2, 팀장4, 직원8) (단위 : 백만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력 2017 2,371 697 461 1,213 15명 2016 1,878 589 459 829 14명 2015 1,440 479 384 567 12명 󰏚 조직 및 정원 ○ 조직 현황 : 2실 4팀 15명 (센터장 1, 실장 2, 팀장 4, 직원 8) 센터장 1 기획실장 1 운영팀 2 성장지원팀 4 정책실장 1 변화지원팀 4 소통협력팀 2 ○ 직급별 정원 현황 1 급 2급 3 급 4 급 5 급 6 급 센터장 실장 팀장 사원 사원 사원 1명 2명 4명 2명 4명 2명 2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 ’17년 운영 계획 ○ 2017 민간위탁금 예산 : 2,371,377천원 비목 예산금액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697,000천원 29.3% 부서 방침 운영비 461,377천원 19.4%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1,213,000천원 51.3% ○ 민간위탁금 운영 기준 - 「201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7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용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교부 집행 ⇨ 정산 인건비는 방침 준용 운영비·사업비 중심 집행계획에 따른 분기별 신청 예산배정 및 교부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및 관계 규정 준수 - 민간위탁금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 ○ 교부 방법 : 분기마다 NPO지원센터 계좌로 이체 ※ 단, ’17년 1월분 인건비․운영비는 계약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심사 전 교부함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분기 정산서 ⇨ 회계검토보고서 제출(공인회계사) - 최종 정산서 ⇨ 1년간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등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 정산 보고 및 반납액 확정․반납조치 : ’17. 12. 31.까지 3 인건비 세부 기준 ○ 근거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① 기본급 ○ 2017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준용 - ’17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붙임 3, 4) NPO지원센터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직 위 센터장 실장 팀장 사원 사원 사원 일반직 공무원 (서울시) 직 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위 과장 팀장 주무관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60%를 호봉에 합산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60% 업무동일성 무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② 수당 ○ 수당의 종류 및 기준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연2회 - 정근수당가산금 : 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4 운영비 세부 기준 ○ 교부대상 : 4대 보험료 부담금,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붙임 1)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0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부담금의 3.275%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1.06%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 (201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복리후생비 직원생일기념품 1인당 20,000원 국내여비 시내 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미만 1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201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 4급 기준 : 월 275,000원 부서운영 정원 15인 이하 : 월 250,000원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등 201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계약심사 결과 기준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등 도서인쇄비 자료인쇄 등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등 보증보험료 등 신원보증료 등 범용 S/W 구입비 회계, 그래픽 등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비 등 지급수수료 회계감사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건물보수비 등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 : 1,213,000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붙임 2)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별도 계약심사 의뢰 구분 금액 NPO성장 종합 지원 483,268천원 사회변화 촉진 270,222천원 공익활동기반 조성 459,510천원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의뢰 ○ 인건비 및 운영비 : ’17. 1. 23.까지 ○ 사업비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따로 의뢰 󰏚 민간위탁금 교부(분기별) : ’17년 1, 3, 6, 9월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17년 12월 <붙임> 1. 2017년 민간위탁금 교부 내역(안) 2. NPO지원센터 사업비 집행계획 3. NPO지원센터 직원 봉급 기준표(따로 붙임) 4. 2017 인건비 세부 편성 내역 및 기초계산서(따로 붙임). 끝. 붙임 1 2017년 민간위탁금 교부 내역(안) (단위 : 원) 구 분 2017년 구성비 총 계 2,371,376,581 100% ① 인건비 기 본 급 434,294,960 29.3%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63,648,221 관리업무수당 4,493,500 정근수당 25,319,485 정근수당 가산금 5,790,000 가족수당 7,280,000 자녀학비보조수당 1,855,960 정액급식비 23,140,000 명절휴가비 42,399,120 연가보상비 4,742,985 직급보조비 30,420,000 퇴직충당금 53,615,350 소 계 696,999,581 ② 운영비 (경비)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6,925,030 19.4% 국민건강보험료 19,136,750 장기요양보험 1,253,450 고용보험료 6,629,070 산재보험료 5,628,450 사무용품비 6,587,400 자산및물품취득비 3,893,740 도서인쇄비 10,213,500 급량비 9,408,000 건물관리비 269,120,922 보증보험료 등 714,410 복리후생비 300,000 범용 S/W 구입비 9,380,800 공공요금 및 제세 7,938,240 지급수수료 9,010,000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2,376,438 교육훈련비 9,428,800 운영수당 6,752,000 국내여비 10,380,000 업무추진비 6,300,000 소 계 461,377,000 ③ 사업비 1,213,000,000 51.3% 붙임 2 2017년 NPO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중(%) 총계 1,213,000 100 NPO성장 종합 지원 483,268 39.8 조직 운영역량 강화 ° 조직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63,227 5.2 ° 실무역량강화 37,400 3.1 ° NPO혁신지원 48,800 4 ° 권역별 중간지원역량 강화 248,000 20.4 활동가 역량강화 ° 미래역량강화_ 활력신공 85,841 7.1 사회변화 촉진 270,222 22.3 ° 서울의제지원 157,732 13 ° 시민공익활동지원 112,490 9.3 공익활동기반 조성 459,510 37.9 공론 활성화 지원 ° 국제컨퍼런스 124,732 10.3 ° 시민사회발전연구 66,373 5.5 사회적 자산 조성 ° 시민참여/투자촉진 캠페인 63,000 5.2 ° NPO지원 박람회 90,000 7.4 ° 대외협력사업 30,000 2.5 정보교류/ 공간지원 ° 홍보 및 정보아카이브 83,685 6.9 ° 공간지원 1,7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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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직원 봉급 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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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건비 세부편성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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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7 인건비 기초계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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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14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28761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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