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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043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문훈기 代이현주 05/28 전효관 협 조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효과적인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2018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 ○ 주요기능 : 동북권 NPO의 역량강화, 활동공간, 지역의제 해결 지원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2013. 5. 16.) ○ 시설현황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2층 284.3㎡(전용199 ㎡) ○ 위탁현황 :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대표 : 김성훈)이 수탁 운영 예정 (위탁기간 : ’18. 6.~ ’20. 6.) ○ 조직·예산 : 센터장 / 5명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력 2018 473,000 156,768 146,968 169,264 5명 ?? 조직 및 정원 ○ 조직 현황 : 5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업담당 1 사업담당 1 행정·회계 1 ○ 직급별 정원 현황(5명)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명 1명 3명 - - ※ 직원 채용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예산 운영 계획 ?? ’18년 예산 운영 계획 ○ 2018 센터 총 예산 : 473,000천원(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18) : 473,000천원 (단위 : 천원) 비목 최초편성액 변경예산액 구성비 교부기준 인건비 169,000 156,768 33% 부서 방침 분기별 교부 운영비 154,000 146,968 31% 계약심사 결과 사업비 150,000 169,264 36% ※ 실제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변경 ※ 최종 예산은 협약일, 계약심사 결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 예산 운영 및 교부 기준 - 주요 근거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및 「2018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을 준용 ※ 서울시NPO센터와 동북권NPO센터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유사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운영 - 민간위탁금 교부 : 계약심사를 거친 예산을 분기별로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부서 방침에 따라 교부(인건비 기준은 부서 방침에 따름) - 대관수입금 사용 : 분기별로 사용계획 검토 후 사용승인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대관수입금 사용신청 ? ▷민간위탁금 교부 ▷대관수입금 사용승인 ? ▷분기별 정산 ▷회계감사 NPO지원센터 담당부서 공인회계사/법인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에 이용 ※ 「민간위탁 매뉴얼」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회계처리에 이용하고, 운영 평가를 거쳐 별도 회계프로그램 사용 여부 검토 ○ 예산 교부·사용 승인 조건 -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민간위탁금 교부 방법 : 분기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 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분기 정산서 제출 - 연도말 최종 정산서 제출 - 연간 회계정산 감사 ? 서울시 통합감사 실시(10억 미만 사무) ○ 정산 보고 : ’19. 1. 4.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19. 1. 11.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① 기본급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봉급표 작성 동북권 NPO지원센터 직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직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호봉 획정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 공무원 근무 기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근무 기간 · 군 복무 기간 100% - 당해 수탁법인 정규직 근무경력 100% 비영리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민간기업(개인기업 불가)에서 정규직으로 상근한 경력 100% 업무동일성 확인 80% 업무동일성 무관 ※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② 수당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하 <기준>)을 준용하되 동일 분야 유사 민간위탁 기관과 비교하여 일부 조정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연2회 - 정근수당가산금 : 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 째 100천원 <기준>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기준>, 센터장 제외, 월 최대 15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기준>, 센터장 대상, 정액 20만원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기준>, 월액 지급, 정액 10만원 명절휴가비 <기준>, 기본급의 120%, 설·추석, 60%씩 지급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④ 보험료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12%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부담금의 7.38%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1.06% 4 운영비 세부 기준 목 세부 내역 근거 및 기준 여비 시내 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미만 1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임차료 사무실 비품 임차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우편통신비 우편요금, 통신비 등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홍보인쇄비 자료인쇄 등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기타경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개관식 비용 S/W비용 도서구입 사무용품 보증보험료 복리후생 수수료 운영위원회 비용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201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 부서운영 정원 5인 이하 : 월 100,000원 시설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월3,440천원(부가세 별도) 월1,720천원(부가세 별도) 임시공간 임대차계약(2018.4.30.~2020.4.29.) 자산취득비 가구, PC 등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안) : 169,264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사업분야 금액 기반사업 45,724천원 역량강화 29,601천원 네트워크 의제실천 촉진 83,033천원 지원사업 10,906천원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 인건비·운영비 : 민간위탁 협약 체결전 우선 계약심사 실시(6월 초) ○ 사업비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후 계약심사(6월 말) ?? 민간위탁금 교부/대관수입금 사용 승인 : ’18년 6, 9월 ?? 정산 및 반납 : ’19년 1월 <붙임> 1.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 2.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직원 봉급 기준표 3.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안) 4.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2018년 사업계획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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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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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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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세부내역(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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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사업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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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043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6561) 관리번호 D00000336904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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