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 발령

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 발령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소방학교학칙〔훈령 제21호, 2017.2.1.〕 나. 인재개발과-5713(2017.11.21.)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개정 의견 조회” 다. 인재개발과-5893(2017.12.01.)호“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라. 교육지원과-892(2018.01.19.)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하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훈령 제22호) 나. 주요내용 : 신임교육과정 단축에 따른 졸업 및 수료 요건 완화 다. 시 행 일 : 2018.2.1.字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센터)장은 개정된 훈령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내실있는 교육훈련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나. 학칙은 우리학교 자체 훈령으로써 향후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훈령 개정 심의위원회 의결 및 개정의견 조회를 필한 뒤 주무부서(총괄운영팀)로 개정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의뢰 제출서류 : 심의의결서 및 의견서, 개정 개요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훈령발령서 1부. 2. 학칙개정 개요서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서울특별시소방학교학칙(훈령22호)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이병욱 총괄운영팀장 한상우 교육지원과장 代한상우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1/22 김경진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905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초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1 /전송 02-2106-3700 / gongta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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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 발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905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06-3611) 관리번호 D0000032652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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