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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개정 의견 조회

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개정 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개발과-5697(2017.11.20.)호“신임교육과정 교육기간 단축에 따른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신 정부정책 소방공무원 인원 증원 추진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교육기간 단축으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017.11.3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안) - 교육성적 미달자에 대한 직권퇴교 사유를 명확히 함(제16조의2제13호) - 신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졸업요건 현실화(제18조제3호) 나. 의견 제출 : 개정안에 대해 붙임2서식으로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붙 임 :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안) 1부. 2. 개정(안) 의견 서식 1부. 3. (현)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훈령-21호 - 2017.2.1.字)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하림 교육기획팀장 임영진 인재개발과장 11/21 강동만 협조자 시행 인재개발과-5713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340길 29 / 전화 02-2106-3712 /전송 02-2106-3707 / ned84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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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소방학교 학칙 개정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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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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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훈령 21호-2017.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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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개정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인재개발과
문서번호 인재개발과-5713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하림 (02-2106-3712) 관리번호 D0000032085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