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학교 학칙 개정 의견 조회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소방학교 학칙 개정 의견 조회 1. 인재개발과-5713(2017.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신 정부정책 소방공무원 인원 증원 추진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교육기간 단축으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11.2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안) - 교육성적 미달자에 대한 직권퇴교 사유를 명확히 함(제16조의2제13호) - 신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졸업요건 현실화(제18조제3호) 나. 의견 제출 : 개정안에 대해 붙임2서식으로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안) 1부 2. 개정(안) 의견 서식 1부 3. (현)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훈령-21호 ? 2017.2.1.字).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일호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11/22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3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6119 / 2012070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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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학교 학칙 개정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32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호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32103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