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53(2018.01.17.)호 관련입니다. 2.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 임 :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노용희 감사총괄팀장 이이동 감사담당관 01/17 박범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20 /전송 2133-1301 / heima3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49591
20210926013550
본청
감사담당관-977
D000003262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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