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질의

“청렴과 친절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질의 1. 서초구 도시계획과-785호(2018. 1. 18)와 관련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계획사업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 최근‘가로주택정비사업’이「도시정비법」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8 .2.9,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 발생 나. 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대상인지 여부 - 갑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 시「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 따라「도시정비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도시정비법」에서「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만큼 동일한 정비사업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설 - 을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이 아니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설 다. 우리 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1/19 代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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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09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26452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