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업무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업무 관련 질의 1. 서울시 서초구 도시계획과-3773(2021.3.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호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됨 -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하나의 필지(이하 하나의 필지)를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할 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하 개발제한구역선)을 도시계획시설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호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요청함. 나. 대립의견 - 개발제한구역선을 도시계획시설선으로 간주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호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 하나의 필지를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할 때 개발제한구역선을 도시계획시설선으로 간주하여, 개발제한구역선으로 토지분할 시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호의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 · 을설 : 하나의 필지를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할 때 개발제한구역선은 도시계획시설선과 다르므로, 개발제한구역선으로 토지분할 시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설. [서초구 의견] “갑설”. 다. 서울시 의견: “을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5호 토지분할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7호 정의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상 개발제한구역과 구별되므로 도시계획시설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없다. 붙임 : 서초구 질의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4/23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2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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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업무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4282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24194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