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자·출연기관 외국인 임원 제한규정 정비 추진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86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전인성 안승만 임출빈 01/19 박대우 출자·출연기관 외국인 임원 제한규정 정비 추진 2018. 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출자 · 출연기관 외국인 임원 제한규정 정비 추진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자체규정으로 외국인 임원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이를 시정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결격사유)에도 외국인 임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외국인 임원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는 현재 해당내용 삭제 추진중(’17.9.22.입법예고, ’17. 12. 28 법제처 심사 및 국회제출 완료) ○ 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인임원 채용은 출자·출연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외국인임원 제한기관 현황 : 10개 기관 ※ 17개 기관 중 7개기관 제한규정 없음 ○ 제한방식 : 설립근거법, 정관(결격사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임원후보자 추천제한)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임원제한’ 명시 ○ 기관별 제한규정 현황 연번 기 관 명 제한규정 비고 1 서울의료원 法(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2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3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4 세종문화회관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5 서울여성가족재단 정관 6 서울문화재단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7 시립교향악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8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내규 9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정관 10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문제점 및 검토결과 ○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이 정관, 자체규정으로 외국인 임원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안부 출자출연지침’, ‘조례’ 등에 없는 규제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글로벌 시대에 역행 ○ 현재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외국인 임원을 제한하지 않으며, 지방공기업법의 경우 공공기관 간 형평성 제고,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임원 제한규정 삭제 추진 중 ※ 지방공기업법 개정추진현황 : ’17.9.22.입법예고, ’17. 12. 28 법제처 심사 및 국회제출 완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17-84호) 라.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제(안 제60조)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현행「지방공기업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략) 삭제함.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임원 제한규정 정비 방침 수립 및 통보 : 2018. 1월 중 - 공기업담당관에서 규정정비 권고안 형태로 공문 통보 - 서울의료원의 경우 상위법 제한으로 주무부서에서 별도 법률개정의견 추진 ○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표준정관(안) 정비·확정 통보 : 2018. 2월 중 - 출연기관 표준정관(안) 통보 : 재정담당관-104376(2011. 6.24.) ○ 기관별 정관 개정(이사회 안건 상정의결) : 2018. 6월 한 붙임 1. 기관별 외국인임원 제한규정 현황 2. 기관별 임원선임 절차 3. 관련법률 조항 발췌 붙임1 기관별 외국인임원 제한규정 현황 1.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 관 제11조 (임원의 자격)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서울산업진흥원 정 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3. 신용보증재단 정 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4. 세종문화회관 정 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 15조(임원후보 추천 등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5. 여성가족재단 정 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6. 문화재단 정 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임원후보 추천 등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7.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임원후보 추천 등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8. 서울디자인재단 정 관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내규 제14조(임원후보 추천 등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9.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정 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0. 서울디지털재단 정 관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임원후보자 추천 등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붙임2 기관별 임원선임 절차 ?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나 이사회의 심사 추천 등에 의해 임명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 기관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연번 기 관 명 임추위 운영여부 관련 법령 임원 선임절차 1 서울의료원 운영 지방의료원법 제8조, 시행령 9조,정관6조 ※ 지방의료원법에 임추위 관련규정 명시 원장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승인(시장)→임명(원장) 감사(비상임) 임명(시장) 2 서울연구원 임추위구성 이사회 안건상정 지방연구원법 제8조, 정관 제14조~제18조 비상임이사장 이사중 호선→임명(시장) 원장 추천(시장)→의결(이사회)→임명(이사장) 비상임이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의결(이사회)→임명(시장) 감사 의결(이사회)→임명(이사장) ※ 감사 중 1人은 市감사관 3 서울산업 진흥원 운영 정관 제9조 비상임이사장 당연직(행정1부시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4 서울신용 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 정관 제96조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의결(이사회)→임명(시장) 비상임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의결(이사회)(중소기업청장 협의)→임명(시장) 5 세종문화 회관 조례 제7조, 정관 제9조 ※ 조례에 임추위 관련 규정 명시 비상임이사장 추천(임원추천위원회)→의결(이사회)→임명(시장) 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6 서울여성 가족재단 정관 제9조 비상임이사장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대표이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추천(이사회)→제청(이사장)→임명(시장) 비상임이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 감사 중 1人은 시장이 지정 7 서울시복지 재단 정관 제8조 비상임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이사회(의결)→임명(시장) 비상임감사 8 서울문화 재단 정관 제9조 비상임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9 서울시립 교향악단 정관 제9조 비상임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10 디자인재단 정관 제9조 비상임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11 서울장학 재단 미운영 공익법인법 제5조, 조례 제9조, 정관 제20조 비상임이사장 이사회호선(이사회) →승인(시 교육감, 시장) 비상임이사 감사 선임(이사회)→승인(시 교육감, 시장) ※ 감사 중 1人은 市감사담당관 12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정관 제7조 ※ 정관에는 임추위 관련 규정 없음(실제로는 실시) 비상임이사장 임명(시장) ※ 비상임이사 중 시장이 임명 원장 비상임이사 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 감사 중 1人은 市 평생교육담당관 13 50플러스재단 정관 제8조 비상임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의결(이사회)→임명(시장) ※ 단, 비상임감사 :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14 서울디지털 재단 정관 제9조 비상임이사장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임명(시장) 15 서울관광 마케팅 상법 제389조 정관 제35조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이사회결의(이사회) →선임(주주총회) 16 120다산콜재단 정관 제8조 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의결(이사회)→임명(시장) 17 공공보건 의료재단 정관 제10조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추천(임원추천위원회)→의결(이사회)→임명(시장) 붙임3 관련법률 조항 발췌 ??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출자·출연기관 외국인 임원 제한규정 정비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86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성 (02-2133-6784) 관리번호 D00000326421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