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임원 선임 제한규정 정비 협조 요청 1. 출자·출연기관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 정비 추진(공기업담당관-886, ‘18. 1. 19.)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임원결격사유에 외국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현재 일부기관의 정관 또는 자체규정에 외국인 임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이의 정비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자·출연기관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 정비 추진(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조직담당관,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문화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디지털창업과장,시민봉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전인성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01/22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4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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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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