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6006호(2017.11.07.)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5만원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를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기존 안내판 정비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단속·홍보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41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1/1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10003
20210926125521
본청
건강증진과-22657
D000003195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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