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태양광 확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 변경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1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원철 이원형 이상훈 김종근 01/15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김리라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태양광 확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 일부 변경 계획 2018. 1.12(금)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행정예고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규제심사 시 전문가 검토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태양광 확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고시 일부 변경 계획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태양광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 등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정하여 실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제29조제2항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대상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 ?? 추진배경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중 태양광발전 1/5이상 설치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 방침 제206호, ’17.11.15) Ⅱ 추진경위 ○ ’05.10.20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09.10.08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17.11.23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18.1.1 시행) ※ ’11.7월~’17.11월 :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7회) 심의기준 고시 현황 ? 대상사업 -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면적 9만㎡ 이상~30만㎡ 미만 . ? 평가항목 : 12개 항목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물순환, 지하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기상(미기상 포함), 인구?주거 ? 주요 심의기준(’17.11월 변경사항 중심) -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 설치 - 에너지사용량 대비 16% 이상 친환경에너지 설치 - LED 조명 등 고효율조명기기 100% 설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주차단위구획 대비 1% 이상) - 생태면적률 확보(건축물 35%, 정비사업 45%) 등 Ⅳ 태양광 의무비율 검토 건축물 설치 비율 재개발?재건축 설치 비율 Ⅴ 일부 개정 고시(안) 현 재(’18.1.1 시행)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절약 계획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을 아래사항으로 대체 가능 <신설> Ⅵ 향후계획 ○ 2018.01월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 (법무담당관) ○ 2018.02월 : 행정예고(20일간) 및 규제심사 (법무담당관) ○ 2018.03월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2018.04월 : 고시변경 확정 방침 (’18. 7.1 시행) ※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3.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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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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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신구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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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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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관련 태양광 확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일부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16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원철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3260678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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